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열릴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함께 추진된 바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별 탄력 적용은 현재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상한제를 지역별 부동산시장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투기지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