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더 떨어지는 나라에서 개인 신용정보 대량 유출이 발생됐다면 큰 사회적 혼란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컸을 것”이라면서 “본청부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업무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없애고, 단위 학교·직속기관 등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83년 12월15일 인구조사법에 대해 ‘사소한 정보는 없다’고 판시한 것을 최고의 판결로 꼽은 김 교육감은 “개인정보는 본인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드러내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걸 보거나 들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2010년 취임한 이후부터 ‘꼭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업무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삭제하도록 했다”면서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