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대가 돈 받은 진안군 공무원 징역 1년6월

진안군에서 발주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4일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안모씨(48·6급)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4500만원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오랜 기간 성실히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점은 인정되나, 국가 주요업무인 재난관리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성, 국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점, 본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윤모씨(56) 등 7명에게는 400만~9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진안군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공사편의를 목적으로 건설업자 7명으로부터 모두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