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판치는 성매매·사행성 게임장

전북경찰, 3개월간 52명 적발

경찰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와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성매매의 경우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신·변종업소가 생겨나면서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 사행성게임장은 일반 게임장으로 등록 및 허가를 받은 뒤 게임물 개·변조 등으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성매매업소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성매매업소 15곳을 적발해 업주와 여종업원 등 38명을 입건했다.

 

단속된 성매매업소의 업종별로는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가 10곳(27명 입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마시술소 1곳(4명 입건), 풀살롱 1곳(2명 입건), 기타 3곳(5명 입건) 등이다.

 

경찰은 또 같은 기간 동안 불법 사행성게임장 8곳을 단속해 업주 등 14명을 검거했다. 게임장 단속결과 등록·허가 게임장 4곳(7명 입건)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으며, 무허가·무등록 게임장 1곳(1명 입건), 기타 3곳(6명 입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서신동의 주택가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심모씨(38)와 여종업원 김모씨(22) 등 6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성매수남이 연락을 해오면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업주의 차량으로 업소로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현금 1185만원과 영업장부, 콘돔 등을 압수했다.

 

또 지난해 12월 군산에서는 주택가 원룸건물 3층 전체를 불법으로 개조해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여성을 상주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한모씨(45·여)와 여종업원 이모씨(30)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밖에 경찰은 게임기를 개·변조하거나 인터넷 PC방으로 등록한 뒤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를 검거하는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8곳을 단속해 게임기 302대와 영업수익금 2634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날로 음성화·지능화돼가는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변태영업 및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형사 처분은 물론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설철거 및 업소폐쇄 등 행정 처분도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