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안마시술소, 오피스텔로 위장한 성매매업소, 불법 ‘휴게텔’과 ‘스포츠마사지’, ‘전화방’, ‘인형방’ 등은 성매매특별법이 여전히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매매 집결지는 해체됐지만 성매매 행태는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했다.
최근 경찰이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관 기동대까지 단속에 투입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으나 업주들이 숨바꼭질하듯 단속을 피해 나가는 풍경은 여전하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더욱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며, 사행성게임장의 경우도 일반 게임장으로 등록 및 허가를 받은 뒤 게임물 개·변조 등으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전북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성매매업소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매업소 15곳을 적발했고 업주와 여종업원 등 38명을 입건했다.
경찰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게임장과 성매매 등 불법적인 풍속영업이 경찰단속을 피해 ‘떴다방’식으로 영업을 지속 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혈연·지연 등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배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풍속·성매매업소 단속 경찰관은 확고한 청렴 인식을 가지고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속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속이 형식적이고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따라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성매매 불법수익에 대한 국가의 추징·몰수가 전면 확대돼야 한다. 나아가 단속을 넘어 행정적, 법적처분이 병행돼야 전체 성매매·사행성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