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행성게임장 철저히 단속하라

벌써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만 11년이다. 법 시행 이후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집중되면서 주요 집결지에서 이뤄지던 공공연한 성매매는 크게 줄었다. 법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는 범죄이며 인권착취라는 인식도 널리 퍼져 이제는 상식이 됐고, ‘윤락가’, ‘홍등가’라는 낙인이 찍혔던 옛 성매매 집결지역들도 본격적인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안마시술소, 오피스텔로 위장한 성매매업소, 불법 ‘휴게텔’과 ‘스포츠마사지’, ‘전화방’, ‘인형방’ 등은 성매매특별법이 여전히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매매 집결지는 해체됐지만 성매매 행태는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했다.

 

최근 경찰이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관 기동대까지 단속에 투입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으나 업주들이 숨바꼭질하듯 단속을 피해 나가는 풍경은 여전하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더욱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며, 사행성게임장의 경우도 일반 게임장으로 등록 및 허가를 받은 뒤 게임물 개·변조 등으로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전북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성매매업소와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매업소 15곳을 적발했고 업주와 여종업원 등 38명을 입건했다.

 

경찰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게임장과 성매매 등 불법적인 풍속영업이 경찰단속을 피해 ‘떴다방’식으로 영업을 지속 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혈연·지연 등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배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풍속·성매매업소 단속 경찰관은 확고한 청렴 인식을 가지고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속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속이 형식적이고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따라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성매매 불법수익에 대한 국가의 추징·몰수가 전면 확대돼야 한다. 나아가 단속을 넘어 행정적, 법적처분이 병행돼야 전체 성매매·사행성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