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사업은 농업기반시설로써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해당되며, 감면기간은 올 1월28일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구비서류는 김제시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자 선정 통지문서 등을 측량신청시에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토지 경계측량 1필지의 공시지가 1만5001원∼3만원 구간 300㎡의 경우 기존 37만5100원에서 26만2900원으로 11만2200원의 감면을 받게 된다.
분할측량의 경우 1필지의 공시지가 1만5001원∼3만원 구간 1500㎡의 경우 2필지로 분할시 기존 49만2800원에서 34만5400원으로 14만7400원의 감면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 민원소통과 지적측량창구(063-540-3282)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