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과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차고지 및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1차 계도를 실시하지만 1차 계도 후에도 5분 이상 지속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경찰차·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 등 온도제어가 필요한 차, 정비 중인 자동차, 가스 및 예열이 불가피한 3.5톤 이상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박병래 환경위생과장은 “승용차 공회전 시 소모되는 연료는 5분간 100~140㏄ 정도로, 매일 5분씩 공회전을 할 경우 연간 약 44ℓ의 연료가 낭비되고 92㎏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된다”며 “공회전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로 에너지도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저감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