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건축자재 등을 훔친 김모씨(28)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밤 10시 1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상가 앞에 세워진 김모씨(43·여)의 시가 25만원 상당 자전거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3개월 동안 전주 일대에서 총 30차례에 걸쳐 현금과 고철 등 시가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인적이 드문 밤이나 새벽시간을 틈 타 빈 상가나 사무실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