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방문 지도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면서 “이는 어쩌다 한번 발생한 불법 비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사슬로 이어져 있을 수 있으며, 도내 전반의 문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소나무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도 무단벌목과 반출이 발생했다는 것은 임실군의 산림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면서 “이는 사전 현장 방문과 지도 방문 등 검증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임실군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단체는 “임실군은 4년 전에도 산림관련 공무원이 목재파쇄기 구입 청탁과 뇌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역 내 산림관련 조직의 자정력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