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50억 빼돌린 전 은행원 징역 6년

고객 돈 50억여원을 빼돌렸다가 공소시효 1년여를 남기고 붙잡혔던 전 은행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9일 고객 돈 50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은행원 김모씨(41·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근무해 온 피해 은행과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 피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