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친딸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형

둔기로 때리고 흉기 위협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폭행, 협박했다”면서 “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의 대상과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3일 새벽 2시께 전주시의 자택에서 친딸 A양(17)을 성폭행하는 등 이날부터 2개월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같은 해 11월 8일 ‘자신의 돈 20만원을 훔치고 부인한다’는 이유로 A양의 온몸을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A양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열이 나고 아프다”는 A양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1년여 전 한씨 부부의 이혼으로 동생과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A양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아버지인 한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