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산림골재 채취 허가 법 엄격 적용"

주민의견수렴·환경평가 등 시행

남원시가 산림골재 채취 허가와 관련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원은 화강암 풍화로 생성된 마사토가 풍부한 지역으로 산림 내 양질의 골재가 다량 매장돼 골재채취허가가 많이 신청되고 있고, 관내에는 27개소의 채석장 및 토사채취장이 있다.

 

이 곳에서 연간 549만1000㎥의 골재와 268만㎥의 모래를 생산해 건설현장에 공급, 800억원의 조수익과 4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산림 내 골재채취는 자연환경훼손, 지역민과의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안정된 골재수급과 함께 무분별한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산림골재채취 허가 신청 시 ‘산지관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주민의견수렴 후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시행해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