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10일 전북지역 A단체장과 공무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실어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기자 B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인터넷에 게시돼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 사실이나 진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광고를 축소하거나 주지 않은 날 이후에 기사를 낸 점 등에 비춰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 2011년 7월 자신이 편집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에 ‘A자치단체 공무원 무기계약직 300여명 대부분 측근 채용 의혹’, ‘A단체장, 민간위탁 목을 메는 이유는? 선거대비 조직강화?’ 등의 제목으로 비방기사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