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편리성으로 인해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또는 TV홈쇼핑 등을 통해 가구 구입 시, 광고와 달리 품질이 불량하거나 규격(사이즈), 재질(소재), 색상 등의 차이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나, 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구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하여 보관한다. 가구는 다른 물품과 달리 세트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브랜드 및 모델명, 디자인, 색상, 규격, 배달일자, 특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한다. 또한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여부를 확인한다.
가구는 운반, 배달하는 과정에 손상될 소지가 있으므로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 유무, 계약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다음으로 인터넷쇼핑몰로 주문한 가구에서 색상, 디자인, 규격 상이 또는 품질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배송 받은 제품의 품질불량, 광고한 색상·디자인·규격과 다른 제품이 배송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한다. 결제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이 가입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이용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