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과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주) 전주완주시군지부가 시행하는 융자 대상은 완주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과 영농법인으로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은행에서 융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대상자가 적정한 신용상태와 담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융자 이율은 연 1%이고,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5000만원, 농업법인 2억원 이하이다. 운영자금은 개인농가 20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이하이다.
융자 희망자는 이달말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완주군은 신청자 가운데 읍·면장의 추천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중 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복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촌소득 지원자금 저리 융자로 완주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58 농가에 52억원의 융자 혜택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