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동파로 인한 소방용수시설 파손 및 해빙기로 인한 지반 약해짐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화전 및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394개소와 비상소방용수 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소방통로 미흡지역을 파악하는 관내 지리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고정곤 현장기동단장은 “소방용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다”며 “소방용수시설을 훼손하거나 인근 5m 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