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는 지난 2012년 9월 16일부터 8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돼 있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성씨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P2P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자동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의 음란물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공유폴더에 놓아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