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주의 한 농협지점장이 무단으로 고객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170여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고객계좌를 조회한 전주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 박모씨(47)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지난해 9월 24일까지 지인 윤모씨(52)의 농협계좌를 총 170여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2011년 윤씨를 통해 여행사를 하는 정모씨(42·여)에게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일부 되돌려 받지 못하자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윤씨 계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박씨에게 항공권을 미리 사두면 성수기에 비싼 값에 다시 팔 수 있다며 박씨로부터 6억원 가량을 받았다.
박씨는 투자금 중 3억원 가량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투자 손실금을 보전받기 위해 윤씨의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윤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