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처남 이창석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목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간의 거래 목적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목을 제외한 임야만 매매 목적으로 삼았다고 판단된다”며 “계약서 내용은 허위로 볼 수밖에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만 믿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 과정에서 포탈 세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3억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변호사에 맡겼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용씨는 선고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