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처리시설은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인 인(P)의 총량을 기존 2pp에서 0.3ppm으로 낮추는 사업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12일 총인처리시설 공사에 사용할 섬유여과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감리사 배모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납품회사 대표 국모씨(57·전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임원 이모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에서 10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수원의 한 커피숍에서 배씨에게 시설공사에 쓸 섬유여과기(56억원 상당) 납품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며 모두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