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호위반과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12일 경찰청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통무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신호위반과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이들 3가지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엄정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주요 교차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지역의 교통여건이나 교통사고 취약요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반 항목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전북경찰은 도시지역 경찰서를 중심으로 세 가지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함께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며, 농촌지역은 경찰서별 실정에 맞게 테마를 정해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과속 등 위험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과속사고 위험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도시와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 테마를 정해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면서 “교통질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약속인 만큼 도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1만990건의 신호위반을 단속했으며, 교차로 꼬리 물기 1523건, 끼어들기 481건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