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인 권모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2011년 재선거 당시 황 군수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권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선 최후발언을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순창군민들께 죄송하다”면서 “나로 인해 남편인 군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난생 처음으로 남편의 선거운동에 참여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절차를 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결코 처음부터 공모해 절차를 안 거치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씨와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숙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씨는 선거 이후인 지난 2011년 11월 21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외비용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황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