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은 올해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만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서를 사업별로 나눠 제출하던 것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한건으로 신청하는 통합신청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및 농가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밭(동계, 이모작) 직불제는 오는 3월21일까지, 쌀·밭(하계)·조건불리 직불제는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제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농관원 김제사무소는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읍·면·동별로 일정(2월1일∼5월30일)을 정해 방문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