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1공구 조성공사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 참여조건이 과도한데다 LH 지침도 서울이나 경기도와 달리 영세업체가 많은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LH 전북본부는 지난 13일 설계비 71억9475만원을 투입해 익산시 왕궁면 일원 39만2646㎡ 부지 지반을 개량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1공구 조성사업 입찰을 긴급으로 발주했다.
낙찰자 결정 방식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입찰참가업체 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있는 전북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LH는 자체 ‘단지조성공사’ 지침에 따라 시공경험평가를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단지조성공사실적’으로 제한했고, 최근 5년간 토목공사 실적금액도 공사예정금액(71억9475만원)의 5배를 적용했다.
이 같은 입찰 공고 내용을 충족시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도내 480개 토목·토건사업체 중 2.1%인 10개사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4일 LH 전북본부에 입찰 참여자격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입찰 공고에 명시된 시공경험평가 기준을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으로 변경해 정정입찰을 내 달라는 것이다.
변경 요청한 기준은 LH 자체 지침에 들어있는 항목으로 탄력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도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최근 대다수 발주기관이 어려운 업계의 실정을 감안해 실적제한 이외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LH 지침 적용을 다른 항목으로 달리 적용하면 도내 토목·토건사업체 가운데 16%인 77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밝혔다.
또한 “현 국가계약법에도 ‘발주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시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크고 작음 뿐만 아니라 실적 등의 수급상황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럼에도 LH는 이번처럼 참여자가 극소수일 것으로 보이는 평가방식을 적용, 국가적 건설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입찰 공고의 시공경험평가는 LH의 자체 지침 가운데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선택사항이 아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지역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주문의 취지는 알지만 이는 자체 지침을 어기는 것으로 차후 공사에서 중소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본사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1공구 입찰 마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로 11시10분에 개찰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