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순창군 관내 공장등록된 중소기업으로, 운전자금 3억과 시설자금 5억 등 최대 8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순창군에서 이자차액 보전금 4%를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운전자금이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자금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체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신청서 등의 서식을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및 협약은행(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전북은행 순창지점, 기업은행 남원지점)의 은행추천서 등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순창군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