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의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동절기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대기오염, 소음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는 것.
이에따라 공영차고지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이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를 주요 단속지역으로 정해 단속반을 투입,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 계도를 실시하고 1차 계도 후 공회전 허용시간 5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현수막 및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로 공회전 금지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면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저탄소 녹색운전 습관을 통해 깨끗한 환경 조성과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