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초래 종교시설 신축 안 된다"

대법 "공익상 필요에 해당" 익산시 불허 처분 정당 판결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종교시설의 신축을 불허가한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특정 종교단체 소속 박모씨(40)가 익산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단여부를 떠나 종교시설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 학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종교시설의 신축을 불허가할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불허가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피해보다 우선시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 15일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3개 필지에 종교시설(교회)을 신축하기 위해 익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박씨의 신청에 대해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시설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같은 해 8월 1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인근 주민 7000여명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종파로 분류된 해당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을 하기도 하며,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겪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근 중학교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씨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이 종교시설의 건축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만약 시설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근 중학교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이 종교시설의 건축을 강렬히 반대하고 있는 바, 청소년의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보다 더 적극적인 건축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인근 중학교 학부모와 운영위원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는 말 그대로 우려의 차원이지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또 종교시설 건축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역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다”면서 “민원 또는 인접 주민들의 반대를 건축허가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 또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