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됐던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감사담당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0)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감사공무원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감사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