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에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의견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이달 14일 전주시의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부터다.
14일은 이미 입법예고 기간이 하루 지난 날이다.
애초 전주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의원 전원회의를 열고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 상태. 하루 뒤인 7일 당시 시의원 정수 산정을 위한 기준결정 관련 일부분을 변경한 공문을 제출했었다.
논란은 14일 시의회 의장이 전원회의를 소집, 전북도의회에 전라북도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또다시 제출한 데서 생겼다.
이날 완산갑 소속 의원들을 이미 의견 제출이 마친 상황에서 똑같은 주제로 열리는 전원회의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보이콧, 전체 33명 중 18명만이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작성된 의견서에는 지난 2월 7일자 제출 의견을 명시한 후 14일 열린 전원회의 결과를 적었다.
의견서에는 시의원 정수 산정을 위한 기준 결정과 관련해 ‘인구수 70%+ 읍면동수 30%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완산을 시의원의 의견을 제시한 뒤 ‘2월 6일 열린 전원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표기했다. 또 선거구별 조정에 대해서는 ‘6일 전원회의 시 일부 의견으로 논의는 됐으나 결정되지 않았음’을 전원회의 확인 결과란에 기재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은 ‘의견서 제출은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 있었던 논의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었다’고 항의했다.
논란이 일자 이명연 의장은 ‘가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전원회의 시 논의되지 않았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의견서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혀 의혹을 키웠다.
문제를 제기한 A의원은 “(논의된 사안을) 논의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표기하고, 의견서를 회의참석 의원에게까지 공개하지 않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