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신문과 중소·지역방송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지상파방송의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광고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지상파방송의 광고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타 매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특정매체를 위한 편향정책이며 특혜다”고 비판했다.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한정된 광고자원을 놓고 시장에서 여러 매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의‘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상대적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협회는 특히 신문은 여론다양성을 구현하는 주된 매체이고, 신문광고는 매우 중요한 ‘다양성 촉진도구’이기 때문에 지상파방송 광고규제를 완화해 신문의 광고재원을 압박할 경우 우리 사회의 여론다양성을 이루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법으로 정하고, 방송사가 광고 유형·시간·횟수·길이 등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에 더 많은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돼 광고판매액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내보내는 광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