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방문판매 영업행위는 업자들이 방문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환불 및 판매규정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소개할 경우 영업행위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18일 시에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방문판매 및 일부 생필품의 사은품 제공, 저가판매 등이 이뤄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쇄도 하고 있다.
방문판매업(속칭 홍보관)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이 허위·과장 설명에 현혹되기 쉬어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는게 관계공무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할때는 반드시 회사명을 비롯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계약 후 포장개방이나 제품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하여 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관계공무원은 “방문판매업의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 하고 환불 및 판매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경우 영업행위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어차피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려거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품을 구매하는게 좋을 듯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