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차액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대가없이 취득했기 때문에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여시점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증여하지 않고 양도할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해 양도한 경우에만 증여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양도차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