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자로 확정된 JB(전북은 행) 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가 상생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광주은행 노조 등에 따르면 JB금융과 노조 측은 14개 항으로 구성된 상생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협약안에는 투-뱅크 체제 유지, 광주은행 직원 100% 고용승계, 자율경영권 보장,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이익 10% 지역 환원 등 JB금융 측이 제시한 안이 포함됐다.
노조 측에서 요구한 독립전산망 유지, 카드사업 독립체제 유지 안도 반영됐다.
은행명과 관련해서는 광주은행의 이름을 유지하되 지주회사 명칭(JB금융)에 광주·전남 지역명도 아우를 수 있도록 변경하는 데도 양측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날 곧바로 대의원 157명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과반 참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며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노조 측은 전망했다.
JB금융과 광주은행 노사는 합의안이 가결되는 대로 공식 협약식도 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B금융은 광주은행 인수에 앞서 지난 12일부터6주간 은행에 대해 실사하려 했으나 노조 측이 '상생방안 미합의' 등을 이유로 건물진입을 저지, 무산됐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 시 우리금융이 내야 할 세금(6천500억원)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대한 논의가 20일로 연기된 것도 우선협상자-은행 노조 간 상생협약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JB금융과 노조 간 합의가 확정되면 조특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은 행 매각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