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물건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대포폰)와 통장(대포통장), 차량 등을 훔치거나 대여·양수(대포차)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 등 대포물건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은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 불법 유통과 명의 이전 없이 편법 유통, 소유권 이전등록 미필차량 전매자, 대포차량 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대포폰과 대포통장 판매자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물건은 세금, 과태료 등이 서류상 소유자나 명의자에게 부과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