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이 공개한 ‘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단순히 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차량매립형(거치형) DMB, 휴대용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내비게이션 등 지리안내 영상이나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와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카메라 영상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신호대기로 잠시 차량이 서 있을 때에는 DMB 영상을 보고 있어도 주행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