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선매 교사들' 학교 현장 불협화음

미발령 상태서 학생 진학상담·보충수업 맡아 / 일선교사와 갈등 조장·교장 인맥 수단 지적도

전북지역 공립인 A고교 교무실이 연초부터 어수선하다. 정식부임일인 다음달 1일에 앞서 이미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네 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교장 전임 요청으로 온 부임한 이른바 ‘입도선매 교사’다. 주로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과목 교사들로, 기존의 교사들은 눈인사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이들은 3학년 담임으로 학생들의 진학상담 또는 보충수업까지 맡고 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정식 발령이 나기 전부터 학교에 와서 담임을 맡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특혜”라며 “기존에 근무하던 교사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처럼 전북지역 일부 일반계 공립고에서 학교장 전임 요청제로 발탁된 교사들이 발령 전부터 학교에 출근하며 수업을 맡고 있어 학교 현장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장 전임 요청제가 우수 교사들의 우선 영입 보다는 학교장의 학연·지연에 얽매인 인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장 전임 요청제에 따라 전보된 교사는 55명이다. 통상 학교장 동의 내신제로 불렸던 학교장 전임 요청제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체육특기 또는 연구·시범·실험학교 연구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이 일반계 공립고 중 6년 근무 만를 대상으로 3년 간 전입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학교장 전임 요청제가 교장의 권한이 남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근무만 3년에서 6년으로 제한하고 교과협의회를 거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의 자격조건을 강화했지만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과협의회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학교장의 호불호에 따라 좌우되며 이를 빌미로 청탁의 온상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학교장 전임 요청제로 오는 교사들은 상당수 능력이 탁월하기보다는 교장·교감의 인간관계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기존 교사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면서 “그래서 이들을 교장의 친위부대로 보게 되고 갈등의 불씨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학교장 전임 요청제가 일반 공립고에만 해당될 뿐 국립고·실업고에는 초빙교사제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국립고는 교육부 소속이라 다른 선발방식이 적용되는 데다 실업고는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사들의 인력풀이 적어 오히려 폐해가 예상된다”면서 “실업고의 경우 학교장이 6년 근무 만 중 학교운영위를 통해 선발하는 초빙교사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