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장서 넘어져 부상…본인 과실 50%"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자재를 밟아 넘어졌다면 본인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박모(41)씨가 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박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월 경남 고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 프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목뼈와 허리뼈를 다쳤다.

 

 재판부는 "공사업체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정돈 등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는 작업 특성상 쇠파이프 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스스로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면서 "이를 참작해 공사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