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박영준(54)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5천만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2)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차관이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 를 유죄로 판단, 징역 6월과 벌금 1천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