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직원 김상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