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중이며 미표시 4개소와 쇠고기이력제 미표시 정육점 2개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적발내용은 수입산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조리한 음식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음식점 2개소와 수입산 치즈를 원료로 제조한 빵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제빵업체이고 미표시 업체는 인터넷 통신판매하는 홍삼제품 판매상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