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거듭된 파행으로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은행 인수 선결조건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조세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날 조세소위의 파행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인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트위터 발언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9일부터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조세소위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조세소위가 취소되면서 향후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 일정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선 회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하다.
향후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조특법 개정 절차가 재개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안 사장의 사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회의 통과를 위한 조세소위 한계선은 법사위 하루 전날인 25일이다.
조특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우리금융지주는 6500억여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주식 거래정지 예정일인 27일 전에 이사회를 열어 광주은행 분할 매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광주은행 분할 기일을 5월로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지주사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대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