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고창군은 배출자 별 수수료 차등 부담을 통해 환경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군은 종량제 시행을 위해 공동주택 14개단지 3,155세대를 대상으로 RFID(Radio Freque 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 인식기술) 방식의 개별계량기기 57대를 보급하고 3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칠 계획이다.
음식물 배출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수거용기 대신 신규 RFID 개별계량기기에 세대별로 배부할 선불제 캐시비카드(교통카드기능 포함)를 충전 사용해 배출하며, 수수료는 kg당 25원이다. 카드 충전 및 구입은 편의점에서 가능하며, 주민 편의를 위해 아파트 인근 상점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 중에 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 연간 약 20% 가량 쓰레기가 줄어들고,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RFID 개별계량기기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 및 음식점의 경우 납부칩을 수거용기에 꽂아 배출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