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차액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았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비록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수용되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이 지났다면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지 않고 증여받은 시점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시점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5년 이내(사업인정고시일부터는 2년)인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며 양도 당시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증여시점의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