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에 적극 나서 이날 새벽 5시부터 8개반을 편성, 관내 아파트 밀집지역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군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명의 무등록(대포차량)인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이나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등 차량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양도 시 매매이전 절차를 꼭 마칠 것”을 권했다. 또한 “사실상 폐차되어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방치하지 말고 우선 폐차장에 입고하여 확인서를 군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