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전북교육청은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을 다음달 3~14일 인터넷·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며 올해부터는 난민인정자도 포함됐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으로 인정되면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