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설의 전 원장인 조모씨(45)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고발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로 지적장애인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교육한 것이다. 시설 장애인들은 24시간 생활지도교사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만약 성폭행을 했다면 바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설에 근무하면서 친인척과 함께 출근해 근무를 했고 직원들과 함께 당직을 서는 등 혼자 움직일 시간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또 조씨와 함께 기소된 이 시설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5)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진술한 기간에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거나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성폭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