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준인건비제 도내 시·군 '그림의 떡'

정원 관리 자율성 확대에도 추가 비용 지방비 부담해야 / 재정 열악한 곳은 엄두 못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행정수요 등에 맞게 정원관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지만,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 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됐다.

 

반면, 재정력이 좋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정원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돼, 자치단체간 행정 서비스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기준인건비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자치단체는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 안의 범위에서 인력(총정원)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인건비 총액한도와 자치단체의 총 정원을 이중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건비만 관리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복지, 안전 등 특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재정여건에 따라 인건비의 추가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추가되는 인건비는 정부가 교부세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함으로써 애초 의도대로 추진될지 의문이 든다.

 

도내의 경우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고창군 등 10곳은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또한, 재정 상황 상 총액인건비를 아껴 다른 사업에 투입해온 것을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 인력을 증원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서울, 경기도 등은 재정상황 상 인건비를 추가 투입해 인력 증원에 나서게 나섬으로써, 보다 질 놓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재정부족으로 인해 인력증원이 어려운 도내 시·군 등과의 행정 서비스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관리를 하도록 했지만 현재로서는 도와 도내 14개 시·군과는 거리가 먼 얘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