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의사가 없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전문적으로 개원해 운영하거나 대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7월 가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지난해까지 전북 도내에 9곳의 병원을 설립, 의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거나 물리치료사 등에게 수천만원의 계약금과 매월 100만원을 받고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의사나 한의사 같은 의료인이 아닐 경우 조합원 300명 이상에 출자금 3천만원이 넘으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9개의 '사무장 병원'을 개설, 의료 질서와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뿐 아니라 조합원 건강과 복지향상을 시키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까지 무색하게 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