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 2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시점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지자체에 한하고, 다만 2015년 1월1일 이전에 통합 지자체에 한해 적용한다(특별법 제 35조)’는 현행 조항을 ‘2010년 1월 1일 이후 통합 지자체에 적용한다’로 바꾸자는 것이다.
임 군수는 지난 26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통합이 부결된 이후에도 다수의 완주군민들이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통합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2015년 6월 이후 완주·전주 통합 재논의시 통합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르면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액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임 군수는 “2015년 1월 이전 통합 지자체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면 통합을 원하는 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응과 주민 참여의식이 결여돼 완주·전주 통합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기준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군수는 특히 “완주·전주 통합이 두차례 무산되긴 했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100만 이상의 통합시가 형성돼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완주군민들의 반대여론은 줄어들고, 전주시민들의 찬성여론은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11월 실시한 행안부 여론조사에서 완주군 반대는 64.2%, 전주시 찬성은 84.2%였지만, 지난해 6월 주민투표에서는 반대가 55.35%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또 지난해 주민투표 기간에 앞서 실시한 완주·전주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완주군과 전주시 찬성율이 각각 52.2%, 89.4%로 통합 찬성 분위기가 지배적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