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월세 세입자들에게는 반길만한 소식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최대 75만원 한도에서 월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된 것이다. 또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문제는 월세를 주는 집주인에게 있다.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과세가 느슨했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이나 확정일자 자료 검증 등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결국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실질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늘어난 세 부담 만큼 월세를 올리려 한다든지, 일부 월세물량의 전세로의 전환, 월세계약의 음성화, 총 임대물량의 축소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급격한 조치는 부작용도 키울 수 있는 만큼 월세방안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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